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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새김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규격 , 개업공인중개사 도장

by 미새김 2023. 8. 17.

공인중개사 인장

안녕하세요. 미새김입니다. 미새김은 수제도장 전문 업체로, 인감도장, 공인중개사인장등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도장을 만듭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도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인중개사인장은 규격에 맞는 인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인장의 규격,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장등록 - 공인중개사 도장 전문 [미새김]

 

공인중개사인장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인장 규격 : 주민등록증상의 이름이 들어간 도장 / 가로세로 각각 7mm-3cm이내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클릭)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을 보시면 더욱 정확한 법률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새김 공인중개사인장 황금해바라기

황금해바라기는 금전운을 가져다주고 부와 행복, 번창의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적극추천 하는 디자인입니다. 미새김 작가만의 노하우로 제작하는 황금 해바라기 수제도장은 해바라기 잎을 최대한 촘촘하고 반짝이게 제작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잎에는 재물운과 금전운의 의미가 있답니다.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인장, 황금해바라기의 금전운이 함게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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